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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총정리일상 2025. 5. 16. 08:00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나중에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후지급금 받는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 준비서류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그중 일부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따로 지급되는데요, 정확히는 **월 급여의 25%**를 매월 유보해두고,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급 취지는?
→ 육아휴직 후 복직을 유도하고 직장 복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람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한 사람
- 육아휴직 중도복귀 후에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자영업자 제외)
✔ 복직 후 6개월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요?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요약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 [사후지급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경우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 시)
- 통장 사본 (급여계좌)
- 기타: 고용센터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
✔ 만약 중도복귀한 경우에는 복귀일과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Q&A
Q. 사후지급금은 얼마인가요?
→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25%씩 모인 금액 × 육아휴직 개월 수
예)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받았다면 → 매월 37.5만 원씩 × 6 = 225만 원Q. 사업장이 바뀌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동일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귀 근무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이직 또는 퇴사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Q. 6개월 다 채우고, 7개월 차에 퇴사해도 되나요?
→ 네,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 퇴사해도 사후지급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한눈에 정리표
항목내용사후지급금 정의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모아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조건 ① 육아휴직 급여 정상 수령
②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복귀 근무신청 가능 시점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 통장 사본 등지급 시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심사 완료 후 지급) 유의 사항 - 6개월 미만 복귀 근무 시 지급 불가
- 이직·퇴사 시 불가예상 금액 계산 (월 육아휴직 급여 × 25%) × 개월 수
예: 150만 원 × 0.25 × 6 = 225만 원반응형'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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