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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수급자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주민세, 교통 검사 수수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며,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 2. 주요 지원금 종류
① 생계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내용: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품 매월 지급
- 지급액 = 최저보장수준 – 가구 소득인정액
② 의료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내용: 병원, 약국 이용 시 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지원
③ 주거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내용: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④ 교육급여
-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내용: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방과후 학교비 등 지원
💡 3. 추가 감면 및 서비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항목지원 내용
주민세 등 지방세 | 전액 면제 |
TV 수신료 | 면제 |
전기요금 | 여름철 경감 포함 |
통신요금 | 음성/데이터 요금 상당 부분 감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면제 |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수수료 | 면제 |
상하수도 요금 | 지자체 조례 기반 감면 |
에너지 바우처, 가사·간병 등 |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 4. 수급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2025년):
-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4인 6,097,773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 가능
📋 5.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증빙,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
- 조사·판정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 및 감면 적용
- 자격 변동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될 수 있음
✅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함께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그 배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급 자격 및 혜택도 달라집니다.
신청 전 소득·재산·부양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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