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기제거제,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네요!
- 액체 남았다고요? 그럼 일반쓰레기라네요
- 분리수거할 때 꼭 뚜껑 열어봐야 한다네요
① 습기제거제는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혼합 쓰레기’라네요
겉보기엔 플라스틱 용기처럼 생겨서 무심코 분리배출함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습기제거제는 내용물 + 용기 + 라벨까지 구성 재질이 모두 달라서 통째로 버리면 재활용 품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위험 쓰레기가 된다네요.
✅ 주로 사용하는 제습제 구성은 이렇다네요:
- 용기: 플라스틱류 (PP 또는 HDPE)
- 내용물: 염화칼슘 → 물과 반응해 강알칼리성 액체 생성
- 뚜껑/라벨: 종이, PVC, 혹은 합성섬유 라벨 등 혼합 재질
특히 내부의 액체는 피부 자극, 눈에 닿을 경우 위험성이 있고, 그대로 배출될 경우 다른 재활용 쓰레기를 오염시켜 수거 거부 사유가 되기도 한다네요.
✅ 결론은?
습기제거제는 내용물을 반드시 버리고, 용기와 라벨을 분리 후 재질별로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이라네요.
② 실무 현장에선 수거 거부, 시설 오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네요
습기제거제를 분리배출하다 생긴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네요.
- 서울 구로구 한 재활용 센터에선 습기제거제 액체가 파쇄 기계에 유입되면서 고장이 발생했고, 기계 세척 비용과 센터 일시 중단으로 약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네요.
-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동주택에선 입주민들이 습기제거제를 플라스틱류로 배출했지만 내부에 액체가 남아 있어 전체 플라스틱 수거분이 반려되었고, 관리사무소가 3개월간 분리배출 계도 방송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 이런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설 파손, 인건비 낭비, 분리배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도 엄격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네요.
③ ‘통째로 버리는 습관’이 사고를 부른다네요
습기제거제는 내용물이 액체 상태라, 압축 수거 과정에서 터지면 위험하다네요.
- 2022년 인천 연수구에서는 청소 차량 내에서 습기제거제가 파손되어 운전자 손에 화학용액이 튀는 사고가 있었고, 결국 작업 중단 및 응급처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네요.
- 또한 장마철 배출된 습기제거제는 도로 위에서 깨졌을 경우 미끄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일부 지자체에선 습기제거제 배출에 주의 안내문을 따로 배포하기도 했다네요.
✅ 이런 사고는 대부분 ‘통째로 버리는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비우고, 분리하고, 닫아 버리기’ 같은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네요.
④ 대응 전략: ‘3단계 폐기법’만 기억해도 문제 없다네요
습기제거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3단계만 지키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다네요.
✅ 습기제거제 폐기 3단계
1단계 | 내용물 비우기 – 하수구 또는 변기에 버리지 말고, 물휴지로 닦아 일반쓰레기로 |
2단계 | 용기와 라벨 분리하기 – 플라스틱과 종이/PVC 따로 배출 |
3단계 | 건조 후 분리배출 – 남은 수분 없도록 말린 후 배출해야 재활용 가능 |
✅ 보너스 팁: 라벨이 쉽게 안 떨어진다면 통째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다네요. 정확한 분리는 좋지만, 억지로 제거하다 다치거나 오히려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네요.
✅ 마무리 한마디
습기제거제는 단순한 생활용품 같지만, 화학물 + 복합재질 + 오염 위험까지 있는 까다로운 폐기 대상이라네요.
이제부턴 습기제거제를 버릴 때 “내용물 비웠나?”, “뚜껑과 라벨은 떼었나?” 한번만 확인하면 환경도 지키고, 수거 현장도 지킬 수 있다네요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향초 용기, 캔들잔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0) | 2025.04.15 |
---|---|
라면봉지·과자봉지 분리수거 가능할까? (0) | 2025.04.15 |
유리병 안에 남은 소스, 씻어야 하냐고요? (0) | 2025.04.15 |
건전지 vs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배출이 다릅니다 (1) | 2025.04.15 |
스티로폼 배달 용기, 재활용 되나요? (0) | 2025.04.14 |
마스크,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3) | 2025.04.14 |
택배 박스에 붙은 테이프, 떼고 버리시나요? (1) | 2025.04.14 |
버리기 헷갈리는 카페 컵 종류 총정리 (1) |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