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가구·소득·재산)
- 신청기간: 정기·기한후·반기신청 캘린더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지급·정산 일정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2025년(2024년 귀속 정기분) 기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까지 가능하며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5.1~6.2, 기한후신청은 6.3~12.1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19.15 / 하반기 2026.3.13.16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가능하고, 반기분은 ’25.12 선지급 후 ’26.6 정산됩니다.
본문
1) 2025 자격요건 핵심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고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4.6.1. 기준 가구 합산 2.4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상한이 2025년부터 3,800→4,4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이 변화 포인트입니다.
2) 신청기간(정기·기한후·반기)
정기신청: 2025.5.1~6.2(2024년 소득분). 기한후신청: 2025.6.3~12.1이며, 이 경우 5% 감액 결정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5.9.19.15 / 하반기분 2026.3.13.16(근로소득만 반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간편 채널 3종)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중 편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ARS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로 신속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신청 제도(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도 운영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상담센터의 신청대리도 활용하세요(평일 9~18시)
4) 지급·정산과 조회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통상 8~9월경 지급되며, 반기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선지급 후 2026년 6월 정산(부족·초과 반영)됩니다. 진행상황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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